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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세사기) 피해지원 안내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4.04.05
  • 조회수 : 27

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변동 내용 등을 반영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'24년도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【'24년 주요 변동 내용】
    ○  (신규) 피해지원 원스톱 신청, 법률(소송대리, 상속재산관리인 선임) 지원
    ○  지원내용 개선
      - 주거지원 확대(전세임대, 인근의 공공임대)
      - 긴급복지 지원(생계지원비 상향 162만원→183만원)
      -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대행보수 지원 상향(70%→100%)
    ○  금융지원 기준 변경(소득 및 자격 완화, 대출한도 변경)
      - 소득 및 자격 완화, 대출한도 변경
 
붙임  2024년도 전세사기피해지원 리플렛 1부.  끝.
 

2403042024년도전세사기피해지원리플릿_(배포용).pdf(869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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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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