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전세사기) 피해지원 안내
- 작성자 : 주택토지과
- 작성일 : 2024.04.05
- 조회수 : 27
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변동 내용 등을 반영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'24년도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【'24년 주요 변동 내용】
○ (신규) 피해지원 원스톱 신청, 법률(소송대리, 상속재산관리인 선임) 지원
○ 지원내용 개선
- 주거지원 확대(전세임대, 인근의 공공임대)
- 긴급복지 지원(생계지원비 상향 162만원→183만원)
-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대행보수 지원 상향(70%→100%)
○ 금융지원 기준 변경(소득 및 자격 완화, 대출한도 변경)
- 소득 및 자격 완화, 대출한도 변경
붙임 2024년도 전세사기피해지원 리플렛 1부. 끝.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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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